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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5일 후면 안락사 됩니다.
by 박신영 (*.172.219.134)
read 7859 vote 4 2006.02.22 (11:15:47)

  
이제 15일 후면 안락사됩니다.

유기동물 보호기간이 현행 30일에서 15일로 줄어든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열악한 보호소 환경을 이유로 사람에게 버림받고 고통받은 불쌍한 생명들은 이제 시체 처리소로 전락해버린 보호소로, 죽음을 향해 갑니다.
주인을 찾을 수 있는 제대로된 기간이나 최소한의 입양기회마저 박탈당한 채로 말입니다.
그들의 죽음을 손놓고 봐야만 합니까?
어쩔수 없다고, 모든 동물을 살릴 수 없으니 이상에 빠져있지 말라고 외면해야 하나요?
동물보호운동은 생명운동입니다.
생명을 살리자고 하는 운동이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게 자명해지는 데 이에 대한 무슨 변명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여기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바로 나, 바로 여러분이 아니면 안됩니다.
우리가 불쌍한 생명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유기 동물을 살리자
왜 기간을 단축하는가?

1. 보호소의 관리 소홀로 오히려 고통을 당하니 차라리 빨리 고통에서 해방시켜주자?
동물운동을 한 사람들조차 이런 주장을 합니다. 보호소에서 유기동물들이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거나 개고기 등의 용도로 팔려나가거나 학대, 방치되는 경우가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편하게 앉아있는 이 시간에도 동물들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열악한 보호소 환경으로 인해 있는 자체가 고통으로 보호소에 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고통이 가중되므로 보호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인도적인 도살처럼 현재로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장해야할 것은 무엇입니까?

보호소에서 고통 속에 있으니 빨리 죽이자는 것은 진정한 문제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시안적으로 당장 보이는 부분만 해결하는 듯이 보이게 하는 주장일 뿐입니다.

이러한 보호소 환경문제는 보호소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도록 보호소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고 관련 공무원에 압력을 가해 결국은 시정이 되고 진정한 의미의 보호소가 되도록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동물단체가, 우리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야할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자고 나선 사람들이 오히려 빨리 죽이자는 데 동참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우리의 본래의 뜻을 잃어버린 채 현실과 타협하자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보호소는 이미 보호소가 아니라 시체처리소일 뿐입니다.  

2. 잃어버린 동물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
최근 반려동물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잠깐의 실수로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고 찾아헤매는 글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 15일만에 잃어버린 동물을 찾을 수 있나요? 유실동물을 위한 일원화된 창구가 있던가요?

보호소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나이드신 분들은 인터넷도 모르고 어떻게 찾아야하는지 방법도 모릅니다. 전단지 붙이며 주위를 찾다가 시간 보내고 보호소를 가더라도 유실동물이 보호소를 다녀간 바로 다음날 들어온다거나 그래서 이미 보호소에 없다고 포기하고 갈 경우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미 30일은커녕 몇 달만에 반려동물을 찾았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잃어버리고 찾아보신 분께 정말 묻고 싶습니다. 15일의 기간동안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가요?

애견등록제가 시행도 거치지 않았고 시행후 오는 오류와 정착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0일이나 15일 등의 보호기간만 법개정 으로 확정되어 시행되어 된다면 잃어버린 동물들을 이 기간 안에 과연 어떤 누가 제대로 찾을수 있다는 말입니까?

3. 애견등록제가 시행되니 등록되지 않는 유기동물은 버려진 것이 확실하다?
애견등록제가 언제 시행이 되나요?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개정 동물보호법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허술한 무늬만 등록제인 것을 믿고 상처입은 동물들에게 최소한의 입양기회도 주지 않고, 최소한 생명을 다시 얻을 기회도 주지 않고 죽음으로 내몰자는 것을 정녕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까?

아직까지 동물을 사랑하지만 돌보는 방법에 대해 대부분 모르는 시민들에게 시행도 정착도

되지 않은 애견 등록제를 빌미삼아 유기동물의 10일 혹은 15일의 계류기간을 줄여놓는

문제점만 초안 잡는것은 바람직한 일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4. 예산이 없다?
지금도 구청이나 시나 정부에서 항상 하는 말이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산이 없나요? 나날이 늘어만 가는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규모는 대체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보호기간이 줄어들 경우 이미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확보해놓은 예산이 깍일 거라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더 받아오기는 당장 힘들지라도 있는 예산마저 깎인다면 동물들은 점점 살아가기 힘듭니다.
예산을 깎는데 일조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자체가 동물들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미 유기동물의 문제는 개인이나 단체의 차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농림부와 관할 부처에 당당히 요구한다!

첫째 : 보호소 관리계약을 올바로 체결하라!
계약조건을 객관적이고 면밀한 검토 아래 1년간의 계약기간을 명시 하고 위탁 동물보호소에서 더 이상 학대당하여 방치되는 동물들이 죽거나 팔리는 일이 없게 하기위해 계약에 부합되지 않는 일(학대,빙치,식용견으로 판매)이 적발시 바로 해약 통보를 요구조건에 넣어야 한다. 이에 동물단체의 보호소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안일한 태세로 각 부처에 관리 감독에 소홀히 대처하지 말 것을 당당히 요구한다.
관할 부처인 농림부와 각 구청이 손쉽게 유기동물의 처리만을 목적으로 무분별한 위탁 체결로 인해 방치되어 학대 당하거나 식용견 시장으로 팔리는 현상을 오로지 유기동물의 문제로만 여겨 보호시설 미비의 환경만 문제 삼고 관리 부재만을 부각시켜 30일 계류기간을 조정하여 10일 또는 15일로 계류기간의 단축만을 목적으로 해결하려는 졸속 행정 실태는 개선되어야 한다.
동물단체 등에서 동물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이들 보호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해줄 수 있으니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해야한다.

둘째 : 유실동물 찾기 위한 각 지자체 일원화 시스템을 정비하라
보호기간 단축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유기동물을 찾을수 있는 일원화 창구부터 만들어 솔선수범 하라!
구청과 계약한 보호소중 전국에  딱 두 곳만이 유기된 동물들을 사진으로 개시하고 있어 문의하게 편리하게 되어있고 나머지 각 기초와 광역시는 관할 구청으로 전화를 하여도 또는 계약중인 보호소에 연락하여도 알아볼수 없으며 결국에는 직접가서 찾아보는 수 밖에 없다.

셋째 : 유기동물의 재 입양 시스템을 확보하라
원활한 입양시스템이 이루어지기 위해 입양상담과 입양시스템이 어느정도 구축된 동물단체의 협력 아래 입양자원 봉사자의 인력을 확보 하여 시스템 구축으로 유기동물이 확실시 되는 동물의 재 입양에 앞장서라.
유기동물들에게 생명을 줄 기회를 좀 더 갖게 될 것이며, 제대로 된 원활한 입양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시민단체는 힘써 도울것이다.
그러나 그 도중에 개정법안이 확정 되어 버린다면 아무리 좋은 입양시스템에 갖춰지더라도 유기동물들의 기회는 이미 3분의 2가 줄어 든 것이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대구동물학대방지연합

-농림부 민원 창구로 가기-
http://www.maf.go.kr/gworks_user/ns/user/gworks/caller/petitionIndex.action?mc=01000000

동물보호소에서의 유기동물의 보호기간을 현행 30일로 하여 주십시요.

농림부의 동보법 입법예고 이후 제출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그어떤 의견도 반영되지
않은체 오히려 퇴보되었고 오히려 그들의 주장의 10일안을 반영했을 뿐입니다.

생명이 휴대물품의 분실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개악(改惡)만 일삼는 농림부에 항의해 주세요.
동물의 피난권도 없으며 개선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호계류기간의
단축만을 반영시킨  농림부의 동보법 확정안 퇴보와 역행하는 행정을 꾸짖어 주세요

고중철

2006.02.22 (17:39:28)
*.150.188.181

농림부에 다시한번 항의글 올렸습니다. 소용이 있기를 희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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