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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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엇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작성자 김윤석 (younseok76@empal.com)
홈페이지 http:// (Visit : 0)

이곳에 올라온 글들을 보니 저희 Fred의 경우는 별일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그러진 애완동물 분양 문화를 바로 잡기 위한 조그만 일이라 생각하고 저희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결혼한지 1년 6개월정도 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 와이프는 지난 20여년간 미국에서 자란 교포구요.
둘이서 맞벌이를 하다보니 서로 시간도 없고 아기를 갖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둘이 생활에 쫓겨 바쁘게 지내다보니 쓸쓸함을 느끼게 되었고 게다가 처가는 미국에 있어 적적함을 덜어보고자 애완동물 입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고양이는 아직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 와이프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그쪽 문화에 익숙해서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고양이를 입양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14일) 수입고양이 분양 전문인 모 사이트에서 지난 5월 러시아에서 수입된 8개월령의 히말라얀 블루 고양이를 입양했습니다.
입양당시 그리고 문의했을때 분양 업자는 고양이가 피부병에 걸려있다고 했으나 진드기성 피부병이며 금방 치료가 되고 차도가 있어 점차 나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피부병이라는게 쉽게 낫는 병은 아니지만 길게 한 두달 정도면 모든게 정상이 될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입양 후 다음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심각한 곰팡이성 피부병이었으며, 항문에는 설사로 인한 충혈이 있었고 복막염 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품종상 정상 체중인 최소 3kg에 반도 안되는 1.4kg의 심한 저체중이었으며, 입안에는 영양 부족으로 괴양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시 연락을 하니 진드기성 피부병일 것이며, 오진일 가능성도 있다는 말과 만약 8주(의사가 권고한) 내에 (복막염 특성상 길게는 6개월 이상의 잠복기가 있으며 고양이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임) 증세가 나타나면 환불조치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럼 8주 동안의 정이나 치료비는 생각하지도 않은채 잘못되면 마치 고장난 TV처럼 AS 기간을 정해두고 바꿔준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리고 어제(16일) 다시 병원에 가니 피부병 정도가 너무 심해 수의사의 조언대로 장모종인 고양이의 털을 모두 밀었습니다.
그러자 털 밑으로 드러난 끔찍한 피부상태는 정말 그자리에서 눈물이 나오게 하더군요. 너무 분했습니다.
당장 여러 동물 단체에 사진을 개시하려고 했으나 분양업자에게 직접 확인시키고 싶어 늦은 밤이었지만 분양업자를 집으로 불러 직접 확인을 시켰습니다.
고양이가 그사람을 보자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분양업자는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다며 마치 전자제품 AS하러 온 기사분처럼 데리고 가서 치료해서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자신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치료해줄 여유가 없어 아는 분께 고양이를 드리겠다는 말을 들으니 그사람에게 다시 보낼 수는 없겠더군요.
그래서 고양이를 그사람에게 다시 보낼 수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해가 안되더군요.
자기가 치료해줄 능력은 없지만 데리고 가고 분양비를 환불해 주거나 동종의 고양이로 다시 수입해서 주겠다고 하더군요. 즉, 고양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보상도 없다는 것이겠죠.
이 생명이 어떻게 되든 눈앞에 이익만을 쫓으려는 그의 행동에 더욱 화가 나더군요.
소비자 보호법상에는 애완동물업도 마치 공산품처럼 금전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양업자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생명체이니 만큼 이건 명백한 인간과 동물의 감정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죠.
지난 11월 8일 분양받기 전 고양이를 보러 그 사람의 집에 방문했을때 8마리의 고양이들이 어항만한 유리장에 갖힌 채로 있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이 열악한 환경을 눈으로 확인하고 빨리 입양해야 겠다는 마음을 더욱 굳히게 되었죠. 다른 고양이들도 이미 듬성듬성 털이 뽑힌 상태였습니다.
그런대도 이 사이트에서는 아직도 건강한 고양이처럼 속여 멋진 사진으로 치장하고 분양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Fred는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터운 피모 밑으로 드러난 피부가 마음을 무겁게 억눌렀지만... 지금은 밥도 잘먹고 상태도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처음 1.4kg의 몸무게가 이제는 2kg가 넘었네요... 저희 부부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Fred가 숨을 쉬는 한 최선을 다해 돌보기로...
하지만 현실을 생각하면 정말 눈앞이 깜깜합니다...
최근 국내에도 인터넷상에 수많은 고양이 분양 사이트들이 생겨났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수입품종이라 분양업자들이 터무니 없는 가격을 부르고 있죠. 어떤 곳은 1천만원이 넘는 고양이도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이트가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문의가 들어오면 이메일이나 유선으로 가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공산품이 아니기때문에 시시각각 건강상태도 변하고 시세가 변한다면서...
가격 정책은 이렇게 시행하면서 건강상태는 공개하지 않고 항상 "아주 좋음" 또는 "100점"으로 표시해 놓고 분양하고 있습니다.
만약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어린아이가 부모를 졸라 인터넷 상의 정말 이쁘고 사랑스러운 고양이를 분양 받았다면...
어린 마음들이 저와 같은 일을 겪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전 인형뽑기 게임기에 인형대신 헴스터를 넣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TV에 소개되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아이들이 뽑은 헴스터를 던지고 발로 차던 모습...
단돈 500원에 애들 손에 죽어가던 가냘픈 생명들이 생각납니다. 아이들은 우리들의 미래인데... 이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때...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이번 일로 대한 법률 구조 공단에 문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 답변내용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애완 동물은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이 법적인 현실이므로 귀하의 소유가 아닌 분양업자의 고양이에 대해서 분양을 금지하거나 치료를 강제할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2. 귀하의 경우 분양시 분양업자가 알려준 내용보다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분양 계약을 해지하시고 분양비를 환불받기 바라며 이 경우 고양이는 돌려주어야 합니다.

3. 애완동물의 분양에 관련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원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글에 따르면 국내에서 애완동물은 물건이며 따라서 애완동물의 건강이나 생명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 배상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우리 Fred가 법적으로 전자제품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희 부부는 분양업자에게 마지막 우리 Fred의 상태를 봐줄 것과 양심에 근거해 적합한 보상안을 마련해 가지고 오라고 했고 이에 동의했지만...
끝내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와이프는 개인적으로 소송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군요.
바꿔야 합니다. 애완동물 취급 또는 분양업자들에 대한 허가가 능력도 없는 이들에게 함부로 남발되는 제도... 이러한 사업자 등록증이 자신에게 속한 동물들의 생명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면죄부처럼 이용되는 현실... 이들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어디부터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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