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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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정씨

보건복지부에서 보내 온 답변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윗 글에 적어 놓은 글 "84년 보건복지부는 식품위생법상,개고기를 혐오식품으로 규정"을 읽어보십시요. 개고기를 식당에서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법을 만들고도 개고기, 보신탕 식당을 강력하게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져야 됩니다. 개고기 업주들이 사철탕, 영양탕으로 명칭을 바꾸어 허가를 쉽게 받고 혐오식품인 보신탕, 개소주를 공공연하게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만든 법이라도 시행하라고 요구하십시요.
농림부의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도 개는 "수축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축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은 개는 소, 돼지, 닭처럼 먹는 동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과 농림부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개고기, 판매, 조리는 불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개고기 식당이라도 단속만 잘 한다면 차츰 차츰 개고기는 고개를 숙여질 것입니다.
농림부는 우리들의 많은 항의 때문인지, 아니면 동물학대가 심각한 한국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는지는 몰라도 지금 기존의 동물보호법을 개정, 강화시켜 동물학대를 막겠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무조건 항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의서를 보냈더니 이런 답글이 왔습니다.
>
>○ 최근 "즉석보신탕"을 판매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우리청에서는 개고기를 식품의 원료로 인정한 사실이 없으며, 즉석보신탕을 허가했다는 보도내용은 잘못 알려진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
>○ 또한, 동 원료는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되어 농림부에서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여 동물을 잔인하게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도 개고기가 축산물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첨언합니다. 끝.
>
>정말 위의 글이 사실일까요?
>그냥 저렇게 치부해 버리고 마는걸까요
>어떤말을 믿어야 할지..혐오감을 준다고 잔인하게 도살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왜 아직도 곳곳에서 잔인하게 죽인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는지. 정말 무슨 말이 옳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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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항의서를 보냈더니..위의 글 개고기 혐오식품을 읽어보십시요.. 2002-08-03 8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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