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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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10525 vote 0 2004.02.02 (20:35:29)

*밑에 글은 대구시 홈페이지 민원란에 올라온 글입니다...
두류공원 야외음악당 잔디밭에도 개 출입금지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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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 월드겁경기장 공원 관리사무소에서 공원 출입 도로변 곳곳에 개출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이유인즉...
집단적인 애견인 동호인 행사,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큰 개를 목줄 없이 풀어놓는 등, 월드컵경기장 진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들의 위압감, 배설물로 인한 불쾌감 등 시민반대 여론이 있어 계도차원에서 현수막을 게첨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애견인들은 자신의 애견이 배설물을 남기는 데 모른척 하지는 않으며, 공공장소에 애견을 데려갈때는 목줄과 휴지와 비닐봉투를 들고 다니것이 생활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일부 애견인들의 무심한 행동들이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쾌한 모습으로 비춰져 애견인 전체가 오해를 받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최근에는 공원내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는 만큼 주인없는 중형견 이상 대형견크기의 유기동물들의 출입이 많아진 것도 이러한 오해를 만든 원인이 아니었나 싶네요.(현재 월드컵 경기장 부근에 위치한 시지동물병원에는 경기장 주변에서 배회하는 유기견으로 신고 받고 보호중인 개들이 10여마리 정도 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올 하반기 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법 개정안에 의해 공원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애완동물을 산책시키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았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규정을 둠으로서 애견인들의 자발적인 계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구 월드컵 관리사무소 측으로서는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들을 해결할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공원내 동물의 출입을 금지시킨다는 발상은 너무나 단순한 행정 편의적인 자세라 여겨집니다.

유기견들의 배설물이 있다고 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 온다고 해서 출입금지조치만 취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공원을 폐쇄하고 전면적인 사용금지를 해 버리면 인건비 및 관리비용도 절감되고 민원 들어 올 일도 없으니 차라리 더 편리한거 아닌가요?
각종 국제행사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며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음 할려는 대구광역시의 행정처리 수준이 어찌 이렇습니까?

가까운 경산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미 몇해 전부터 경산시민들이 이용하는 성암산 체육공원의 경우 애견배설물을 처리하는 별도의 시설까지 배려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상황인데 하물며 대구시 월드컵경기장 공원관리를 맡으신 분들이 이러한 탁상행정 우선적인 근시안적인 대처방법을 내세우다니 대구시민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심정입니다.

이번 “출입금지” 조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측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아래에 첨부된 대구광역시청측의 3번항 답변에 따르면 “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 월드컵 경기장관리사무소에서도 단속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기에 다른 시민들과 애견동반시민사이의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으며 비애견인에게 오해를 심어줄 수 있는 개출입제한과 관련된 현수막을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지난 2003년 입법예고 되어 수정된 『도시공원법중개정법률안』에 관련한 내용과
대구 광역시의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상담내용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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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27일 도시공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교부에서 공식적으로 발송된 건교부의 답변 내용입니다.

2003.9.9∼30간 입법예고한 『도시공원법중개정법률안』에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입법예고 기간중에 제출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여 "애완동물의 도시공원 출입과 관련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안】
ㅇ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구역에서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행위를 금함

-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수정안】
ㅇ 도시공원·도시공원구역·녹지에서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및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구역에서 동반한 애완동물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입장하는 행위를 금함

-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 서기관 황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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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상담 내용입니다.

상담내용 (2004년 1월 29일)
귀하께서 월드컵체육공원내 개 출입이 가능한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1. 월드컵 공원내에는 개 출입이 가능하나 경기장 내 출입은 불가 합니다.

2. 공원은 모든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이므로 개 출입시에는 다른사람에게 피해가 자지 않도록 반드시 목줄과 배변용 봉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월드컵체육공원내에 개출입을 할 수 없다는 공문은 시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 월드컵 경기장관리사무소에서도 단속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월드컵경기장 관리사무소 관리계장(전화 602-2002)에게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행운을 기원 합니다.

6. 답변자 ; 대구광역시청 공원과 김 창식 (전화 429-3545)

담당자. : 김두란 문의전화. : 053-955-1911 문의메일. : duran@daegumail.net
담당부서.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답변일자. : 200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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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행정조치는 법적 근거을 바탕으로 취해져야 됩니다...시행령이나 규칙, 조례을 근거로 공무을 수행해야 하는데...위에 민원을 낸 분의 말씀처럼 행정편의위주의 발상으로 공무을 수행하지 않는지요... 행정지도나 다른 방법도 충분히 많은데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이 버젖히 "개 출입금지" 라는 현수막을 올리는것은 분명히...잘못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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