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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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9562 vote 0 2009.07.21 (18:51:20)

18일날 경찰분 불러서 신분조회 요청하고
20일 월요일에 마포구청 가서 담당분 윤성환씨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진행이 척척 진행될 줄 알았는데 기대와는 정 반대로 구청 관할이 아니라 경찰서 가서 고소, 고발을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처음엔 좀 짜증도 나고 화도 났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동물 판매에 관한 15조 1항을 보면 과태료 사항이 아니라서 구청에선 접수를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날따라 컨디션도 안좋고 시간대도 안맞아서 경찰서는 다음날 갔습니다.
21일 오늘 마포 경찰서 가서 고발장 비슷한건데요 진정서 쓰고 진정서 들고 지능수사팀 가서 30분 정도 경찰분이 질문하는 것을 대답해서 6장 분량의 조서 작성해서 지장찍고 신분증 복사하고... 정식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꼬리를 무는 애매한 상황은 과태료인지 과태료가 아닌지 하는 것인데요 제 경우엔 과태료 사항이 아니라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보통 과태료는 목줄을 안한 것 같은 가벼운 사항이고 과태료가 아닌 사항은 동물 학대해서 피가나고.. 그런 좀 과격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동물 보호협회쪽에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항일 것이라고 얘기하셨지만 경찰서측에선 100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찰분이 좀 회의적으로 얘기하신 것은 15조 1항은 동물판매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업'이라는 단어를 지적하시더라구요 '업'이라고 함은 '업자', '업체' 라는 말인데 이 아줌마는 업자는 아닌 것 같으므로 무혐의로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업' 의 기준은 15마리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라고 하던데요 강아지 고양이 합치면  8~9 마리 밖에 안됩니다만 병아리가 20마리 정도 있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법에 나온 동물이라 함은 강아지 고양이 닭은 해당되는데요 병아리는 해당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짜증나는 소리이긴 하지만 일단 법에 명시한 것에 의해 진행되는 만큼 법대로 따라야 하겠네요.
제가 할 건 다 한 상태이구요 기다리는 것만 남았습니다. 경찰분도 반신반의 합니다. 확실하게 처벌된다라고는 말 못하시구요 처벌 안될 가능성도 크다고 얘기시하십니다. 아줌마 볼때마다  증거사진 계속 찍어놓고 어느정도 자료 모이면 전에도 고발한 기록이 있고 하니 처벌될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임대원

2009.07.22 (01:25:39)
*.111.248.118

아.. 힘빠지네요 오늘도 또 팔고 계십니다~ 사진 두방 찍고 그 아줌마한테 경찰서에 정식 신고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료 몇일 치 모이면 또 신고할려고 합니다.
kaps

2009.07.22 (15:36:31)
*.237.105.3

임대원씨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시작하신 것 끝까지 밀고 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개개인에게 닥친 이런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파고드는 것은 용감하고 인내심이 부족하면 하지 못할 일들입니다. 협회는 여러가지 일들로 도움을 주지 못하여 미안합니다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구에서도 어느 분이 시장에서 어린 강아지 다리에 노끈을 세게 묶어 파는 것에 항의하고 저희 협회에 문으하였어요. 조언해드렸고, 임대원씨 게시판에 글도 읽어보라고 권하였습니다.
이보엽

2009.07.23 (13:17:51)
*.57.227.216

동물보호법상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는 동물판매업은 반려견만 해당이 됩니다. 고양이나,토끼,조류 등은 판매업 등록이 없어도 불법이 아닙니다. .
임대원

2009.07.23 (18:28:08)
*.15.55.158

아닌 것 같은데요??? 2조 1항에 보면 "동물"이라 함은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 척추동물로서... 라고 나옵니다.
이보엽

2009.07.23 (20:51:44)
*.57.235.203

동물보호법 제2조 1호(아래 조문 참고)를 보면 동물이라 함은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 오리....등 대통령이 정하는 동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 2호(아래 조문 참고)를 보면 "등록대상동물"이라 함은 1호의 동물중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되는 개(반려견)를 의미합니다. 유일하게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되는 반려견만 대통령령으로 "등록대상 동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대상동물"은 "동물판매업"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동물판매업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제15조를 보면 동물판매업 등록은 위에 나열된 모든 동물의 판매가 아닌 "농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동물"이라고 특정을 하면서 "농수산식품부령이 정한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시/군/구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수산식품부령이 정한 동물이란 "대통령령 제3조"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등록한 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농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농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을 해야한다는 내용은 모든 동물의 판매하는 자가 시/군/구에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게 반려의 목적으로 판매되는 반려견만 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반려견 이외의 고양이,토끼 등은 시/군/구에 반드시 등록을 하지 않고서도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곳이 법제처입니다. 법제처의 법령검색에 동물보호법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 위임을 받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서로간의 연관성을 찾으면 됩니다.
배을선

2009.07.26 (21:32:43)
*.46.117.47

저도 장날 을 지나게 되면 개와 고양이 염소등등 햇볕에 묶어놓고 물한모금주지않고 팔고있는 인간들 보면 세상이 원망서럽고 현제의 동물보호법은 무용지물이며 인간멸망이 하루빨리와야 저꼴안보지 사는게 너무괴로워서 견딜수가 없을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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