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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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초안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셨고 생학방에서 임의로 만든 동물보호법도 첨부파일로 올리셨더군요...
각 나라의 동물보호법을 대략 요약하여 올리셨는데 선진국의 앞선 동물보호법을 보니 놀랍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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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은 MS 워드 파일로 생학방에서 2002년 제출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입니다. 박창길교수님과 김문희님의 작업으로 영국과 대만의 법을 참고로 하신 것으로 압니다.

2002년에 생학방에서 제출한 동물보호법 개정 초안을 살펴보면, 각 조항이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현실정에서 한번에 앞서가는 규정들인지라 농림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모든 동물단체들이 이 초안을 함께 밀어보면 어떨까요? 단체마다 작업에 투여할 수있는 인적,물적, 시간적 여유도 없고 또 이미 동물단체에서 작성된 초안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을 것이고 또 이상적인 개정안을 요청하여야 그 중간점에서라도 농림부와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더불어 동물복지가 앞선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있듯이 우리나라도 동물보호법 아래 각 동물별로 해당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반려동물법의 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 법에는 호주의 입법을 참고로 하고자 자료를 정리중입니다.

이하는 왜 호주법을 반려동물법에 참고로 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호주의 경우 총 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가구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구당 애완동물을 기르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미국에는 2002년도 판 U.S. Pet Ownership and Demographics Sourcebook 에 의하면 6천만 마리의 애완용 개와 7천만 마리의 애완용 고양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의 절대적인 숫자로는 세계 1위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66년에 이르러서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동물들을 보호하는 실험동물 복지법 (the Laboratory Animal Welfare Act)인 연방법이 제정되었고 미국에서 동물을 보호하는 법으로서 최초로 만들어진 연방법은 1873년에 만들어진 Twenty-Eight Hour Law 로서 당시 이 법은 살아있는 가축을 시장으로 운반할 때 그 수송과정에서 최소한 매 28시간마다 적절한 휴식과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는 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최초의 동물복지에 관한 법으로 알려진 것은, 1822년에 영국의회를 통과한 ‘가축학대방지법’이며, 이 후 영국의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1911년의 일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동물보호법 역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호주의 수도와 국제적인 도시가 밀집되어 있는 동부해안지역은 우리나라와 여름과 겨울이 뒤바뀌었을 뿐, 기후 또한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의 기후와 풍토는 알래스카와는 전혀 다름에도 알래스카와 같이 추운 곳에서 기르는 견종들이 단지 개개인들의 취미나 호기심, 영리목적 등을 위하여 수입되어 번식되고 사육되는 것은 그러한 견종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기 위하여 또 다른 고통을 겪게 하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동물보호와 복지 관련법 중 반려동물에 관한 법의 제정을 위한 참고 입법사례로는 호주의 입법을 참고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주내에서도 동물보호와 복지관련 법이 가장 앞서있는,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가 있는 특별행정구인 ACT 와 호주의 의회 중 가장 오래된 의회가 있는 뉴사우스웨일스 NSW (세계적 도시인 시드니가 NSW의 수도임) 지역 의 동물보호와 복지 관련법을 참고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가 있는 특별행정구인 ACT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에서는 시 행정서비스(Urban Services) 의 하나로 반려동물을 담당하는 도메스틱 애니몰 서비스 부서(Domestic Animal Services) 가 따로 있고 이 곳에서 반려동물 등록, 유기동물 보호관리, 도시 내의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과 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동물복지법외에 개와 고양이등에 관한 법 (ACT Dog and Cat Laws)이 별도로 있는데, 개와 고양이에 관한 법은 1992년에 제정된 동물복지법령 (The Animal Welfare Act 1992) 과 2000년도에 제정된 가내동물법령 (The Domestic Animal Act 2000, 여기서 도메스틱 애니몰이라 함은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 주로 개나 고양이, 그리고 새 등의 동물을 칭함.) 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 지역에서도 1998년에 제정한 반려동물법령 (The Companion Animal Act) 과 1999년의 반려동물법시행규칙(The Companion Animal Regulation)이 별도로 있으며 NSW 지방정부산하에 동물복지부서 (The Animal Welfare Unit) 가 별도로 있어서 동물복지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NSW 지역정부사이트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자료도 올려져 있습니다.

호주의 반려동물법에 대한 자료는 추후 정리가 되면 올리도록 하지요.

더불어, 해외의 입법사례나 해외동물단체의 활동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고 이를 정리하여 참고로 올리는 이유는 그들의 것이 반드시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최상의,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거의 2세기 이전에 동물보호와 복지에 눈을 뜬 그들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어지간한 경우의 웬만한 시행착오는 이미 다 거치고 터득한 지식이나 방법을 그들의 전례를 밟지 않고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제도가 앞선 나라들이라고 하여 그 나라에서의 동물학대가 근절된 것도 아니고, 또 인종이나 국적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같으므로 사람 중에는 불쌍한 동물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멀쩡한 동물도 가둬두고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학대하는 인간도 있습니다. 해외소식을 보면 성격이 난폭하고 정신이 조금 이상한 동물보호소직원에 의하여 보호소 내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가 고발되는 경우도 있고 이에 보호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와 동물의 복지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있고 또 일반인의 동물에 대한 보호와 복지 의식이 앞서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그러한 학대행위를 고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고 또 그러한 학대행위를 고발하고 처벌하자고 하는 동물보호가들이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풍토라는 것이 다른 점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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