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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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의 처참한 현실과 동물보호법의 미약함은 이 번 장수동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개는 육식동물이기에 농장동물에 비해 넓은 행동반경이 필요하고 비좁은 장소에서 사육될 시 서로를 공격하기 쉬우며 이때에 서로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힐 수 있게 됩니다. 개식용 위생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작성된 정부의 최종보고서에서 조차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육환경에서 개들이 건강할 수 없기에 억지로 건강을 유지시키려 개사육업자들이 항생제를 남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를 식용으로 키우는 것 자체가 동물학대이며 인간을 도와 사회의 구성원으로까지 활약하는 동물에 대한 배신은 약자에 대한 경멸감을 조성하고 모든 사회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신뢰와 협동의 정신을 약화시킵니다. 그러기에 개식용은 조속히 근절되어야 할 악습입니다.

그럼에도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개식용을 근절시키기 위한 일말의 노력도 보이지 않으며 동물학대에 대해 현재의 동물보호법보다는 강화된 처벌조항 또한 개를 식용으로 대량사육하는 업자들에 맞서기에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래에 옮긴 중요공지를 자세히 읽어 주시고 농림부에 동물보호법이 동물보호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탄원해 주시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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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에 보낸 개정동물보호법 보완요청 공문
한국동물보호협회

문서번호:  동보서 06-01

시행일자:  2006년 2월20일

경    유

수    신     박홍수 장관님
참   조     가축방역과

제   목     개정동물보호법 보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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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5년 농림부에서 발표한 개정안의 긍정적 면으로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강화 이외에도 동물운송에 대한 보호규정이 신설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동물판매업자 등에 대한 교육이슈 의무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동물보호법에 비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동물보호법은 아직도 미약한 상태입니다.


2. 법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벌에 관한 조항들에서 ‘이하’를 모두 ‘이상’으로 바꾸고 거듭하여 동물학대를 자행하는 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하”를 “이상”으로 고쳐주시고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한다고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3. 쉽게 눈에 띄는 약점으로는 동물학대자에게서 동물을 빼앗아 올 권리가 명시되지 않은 것도 문제이고 동물학대자가 동물을 다시는 소유 못하도록 하는 규정 또한 결여되어 있습니다. 고로 동물학대자에게 동물을 빼앗아 올 수 있거나, 다시는 키울 수 없다는 조항을 넣어주십시요.

4. 유기동물발생의 근원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임수술  운동 확산, 교육, 홍보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조항을 첨부하여 주십시요. 반려동물 개, 고양이의 이름표 착용 및 불임수술의 장점과 필요성에 대한 홍보 지원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줄 것도 요청합니다.


5. 가장 큰 문제는 동물보호법이 동물학대의 주요인인 개식용 문제를 외면하고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어떤 기반도 제공하지 않으려든다는 데서 발생합니다. 정부는 한국에서 개, 고양이를 먹는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 주어야 한다는 구실 하에 모든 개,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명확히 정의해달라는 본 협회의 요구를 거절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개,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분명히 정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제의 도입은 등록한 개, 고양이는 반려 나머지는 식용으로 구분되고 이러한 구분이 영속화 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 수 있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것은 개식용 위생관리를 위한 정부의 최종보고서에서 “이러한 애완견 등록제의 시행은 식용견과 애완견을 구분하고, 애완견의 식용이라는 외국의 비난 감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데서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등록제를 굳이 실시해야 한다면

[ 모든 개와 고양이를 반려동물 ]로 지정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6. 야생동물보호법이나 일반 동물보호법이 아무리 강화된다 하더라도 개식용이 존재하는 한  야생동물 등 모든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사랑이 국민 의식 속에 인식될 수 없으며 동물보호법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국 동물 보호 협회장



전병숙

2006.03.19 (16:30:53)
*.234.64.3

도전하는 자 만이 승리한다고 했읍니다.해보지도 않고 좌절할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포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는데까진 해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몇십,몇백,몇천명의 회원님들의 마음과 뜻이 모아져 우리의 숙원인 개식용을 반드시 타파 해야됩니다.우리가 나몰라라 하고 있으면,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사람이 하겠지,,,하다보면 저,불쌍한 녀석들은 누가 구해주겠읍니까!! 모두 탄원서 올리는데 주저하지말고 끊임없이 올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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